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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 및 가격 정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4. 13. 22:52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은 노인 수급권자의 치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아 치료를 못 받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사전등록제 실시)

    틀니 선정기준

    • 급여시작일: 레진상 완전틀니(2012.07.01. ~ ), 금속상 완전틀니(2015.07.01. ~ ), 금속상 부분틀니(2013.07.01. ~ ), 사후 유지관리(2012.10.01. ~ )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 선정기준

    • 급여시작일: 2014.07.01. ~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2. 노인 틀니 임플란트 가격 지원 혜택

    노인 틀니 임플란트 가격

    틀니 지원비용

    •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임플란트 지원비용

    •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3. 노인 임플란트 틀니 신청방법 및 문의처

    노인 임플란트 틀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도,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4.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 시/군/구에서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참고자료: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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